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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 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원 대상

    1세대 1경차 소유자: 주민등록표상 동거 가족이 경차 한 대만 소유한 경우에 해당됩니다. 단, 경형 승용차와 경형 승합차를 각각 한 대씩 소유하는 것은 허용됩니다.

    환급 금액

    휘발유 및 경유: 리터당 250원 환급​
    LPG: 리터당 161원 환급
    연간 최대 환급 한도: 30만 원

    신청 방법

    전용 카드 발급: 롯데카드, 신한카드, 현대카드에서 '경차사랑카드'를 발급받아야 합니다
    필요 서류 제출: 카드 신청 시 차량등록증과 신분증 사본을 제출해야 합니다. 
    카드 사용: 발급된 카드로 주유 시 환급액이 자동으로 차감되어 결제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부정 사용 금지: 카드를 타인에게 대여하거나 다른 차량에 사용하는 경우 가산세 부과 및 자격 박탈 등의 불이익이 있을 수 있습니다.
    환급 한도 초과 시: 연간 한도를 초과하거나 미사용 한도는 이월되지 않습니다.
    이러한 절차를 통해 경차 소유자는 유류비 부담을 줄일 수 있으므로, 해당 조건을 충족하는 경우 적극적으로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​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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